이 규정은 『초중등교육법』제11조, 『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』 및 『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』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에 의거 오마중학교 시설사용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1. 오마중학교 시설(이하 “학교시설”이라 한다)은 운동장, 체육관, 교실, 기타
시설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.
2. “시설의 사용”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등의
기타 행위를 말한다.
3. “사용자”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.
①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(운동장은 별지5,6,7호)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(별지 제2호 서식)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은 전화, 팩스, e-메일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,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(단, 개방시간에 운동장을 사용할 때 개인 또는 소수인원으로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사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.)
②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.
③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 ․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.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이미 사용자에게 허가를 하였더라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.
1. 체대입시학원, 농구교실, 축구교실 등에서 학교시설을 장기 사용허가 받은 후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하여 운영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
2. 학생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
3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
4.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때
5.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
6. 시설의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
7.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
8.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
9. 학교시설을 사용함으로써 소음 등 기타 사유로 민원이 예상되거나 야기되었을 때
10.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, 음식물,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.
①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. 단,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다.
| 구 분 | 평일 | 공휴일 및 일요일 | 토요일, 추석, 설날 당일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운동장 | 16:30 ~ 19:30 (동절기에는 일몰시) | 16:30 ~ 19:30 (동절기에는 일몰시) | 미개방 (당직자 부재) | 시설보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. (체육관은 운동부 사용시 미개방) |
| 교실 | 16:30 ~ 19:30 (동절기에는 일몰시) | 16:30 ~ 19:30 (동절기에는 일몰시) | 미개방 (당직자 부재) | |
| 체육관 | 16:30 ~ 19:30 (동절기에는 일몰시) | 16:30 ~ 19:30 (동절기에는 일몰시) | 미개방 (당직자 부재) |
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일기불순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, 사용 시작일 이후에는 이용미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.
2.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
3.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.
4.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.
①학교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.
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제22조 사용료 기준
| 시 설 명 | 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|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| 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시간까지 | 2시간초과 4시간이하 | 4시간초과 8시간이하 | 2시간까지 | 2시간초과 4시간이하 | 4시간초과 8시간이하 | ||
| 일 반 교 실 | 5,000 | 10,000 | 15,000 | 10,000 | 20,000 | 30,000 | |
| 시청각교실, 특별교실 | 20,000 | 30,000 | 40,000 | 40,000 | 60,000 | 80,000 | |
| 체육관, 강당 | 20,000 | 30,000 | 40,000 | 40,000 | 60,000 | 80,000 | |
| 운동장 | 일 반 | 10,000 | 20,000 | 30,000 | 20,000 | 40,000 | 60,000 |
| 인조· 천연잔디 | 20,000 | 30,000 | 60,000 | 40,000 | 60,000 | 120,000~ | |
| |||||||
②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유형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를 사용허가 신청 시에사용자로부터 사전 징수하여 예치할 수 있다.
③제1항내지 제2항의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 신청 후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.
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.
1. 전액면제
가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
나.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의 생활체육활동을 하는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100분의 50 감액
가. 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’에 의한 국가유공자 단체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
나. ‘장애인 복지법’에 의한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
다. ‘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’에 의한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
라. 읍·면지역 학교
마.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
3. 100분의 30 감액 : 기타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①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,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②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.
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. 이때 반환 청구자는 사용허가신청인과 동일인이어야 하며, 청구서에 기재한 계좌로 은행 이체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②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1.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, 사용 시작일 이후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.
2.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
3.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.
4.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.
③제7조 제3항의 쓰레기 처리비 예치금은 제9조 제2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①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.
②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,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 ·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③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.
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1.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
2. 약물중독자나 만취자, 소란행위자
3.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
4.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
5. 제8조의 전액 감면자를 제외하고 ‘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서’를 제출할 수 없는 자
6.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는 자
7.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②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. 다만,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.
③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 만약,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
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
①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.
1.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
2.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
8.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
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