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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시설사용규칙

오마중학교 학교시설 일시 개방 및 사용 허가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『초중등교육법』제11조, 『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』 및 『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』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에 의거 오마중학교 시설사용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1. 오마중학교 시설(이하 “학교시설”이라 한다)은 운동장, 체육관, 교실, 기타

시설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.

2. “시설의 사용”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등의

기타 행위를 말한다.

3. “사용자”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사용허가 등)

①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(운동장은 별지5,6,7호)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(별지 제2호 서식)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은 전화, 팩스, e-메일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,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(단, 개방시간에 운동장을 사용할 때 개인 또는 소수인원으로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사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.)

②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③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 ․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.

제4조(사용제한)
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이미 사용자에게 허가를 하였더라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.

1. 체대입시학원, 농구교실, 축구교실 등에서 학교시설을 장기 사용허가 받은 후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하여 운영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

2. 학생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

3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

4.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때

5.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

6. 시설의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

7.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

8.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

9. 학교시설을 사용함으로써 소음 등 기타 사유로 민원이 예상되거나 야기되었을 때

10.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제5조(주류, 음식물, 위험물 반입 및 흡연금지)

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, 음식물,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.

제6조(사용시간)

①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. 단,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다.

사용시간
구 분평일공휴일 및 일요일

토요일, 추석, 

설날 당일

비 고
운동장16:30 ~ 19:30
(동절기에는 일몰시)
16:30 ~ 19:30
(동절기에는 일몰시)

미개방

(당직자 부재)

시설보안 및 안전사고
 예방을 위해
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.
(체육관은 운동부
사용시 미개방)
교실
16:30 ~ 19:30
(동절기에는 일몰시)
16:30 ~ 19:30
(동절기에는 일몰시)

미개방

(당직자 부재)

체육관16:30 ~ 19:30
(동절기에는 일몰시)
16:30 ~ 19:30
(동절기에는 일몰시)

미개방

(당직자 부재)

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일기불순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, 사용 시작일 이후에는 이용미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.

2.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

3.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.

4.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.

제7조(사용료)

①학교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.

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제22조 사용료 기준

사용료
시 설 명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에
사용하는 경우
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
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2시간까지2시간초과
4시간이하
4시간초과
8시간이하
2시간까지2시간초과
4시간이하
4시간초과
8시간이하
일 반 교 실5,00010,00015,00010,00020,00030,000
시청각교실,
특별교실
20,00030,00040,00040,00060,00080,000
체육관, 강당20,00030,00040,00040,00060,00080,000
운동장일 반10,00020,00030,00020,00040,00060,000
인조·
천연잔디
20,00030,00060,00040,00060,000120,000~
  • 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% 가산
  • 영장 : 「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준용
  •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
  • 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참조

②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유형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를 사용허가 신청 시에사용자로부터 사전 징수하여 예치할 수 있다.

③제1항내지 제2항의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 신청 후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.

제8조(사용료 감면)

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전액면제

가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

나.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의 생활체육활동을 하는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100분의 50 감액

가. 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’에 의한 국가유공자 단체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

나. ‘장애인 복지법’에 의한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

다. ‘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’에 의한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

라. 읍·면지역 학교

마.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

3. 100분의 30 감액 : 기타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9조(사용전후 확인 의무)

①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,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②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.

제10조(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)

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. 이때 반환 청구자는 사용허가신청인과 동일인이어야 하며, 청구서에 기재한 계좌로 은행 이체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, 사용 시작일 이후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.

2.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

3.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.

4.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.

③제7조 제3항의 쓰레기 처리비 예치금은 제9조 제2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(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)

①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.

②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,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 ·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③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.

제12조(출입의 제한)

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1.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

2. 약물중독자나 만취자, 소란행위자

3.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

4.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

5. 제8조의 전액 감면자를 제외하고 ‘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서’를 제출할 수 없는 자

6.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는 자

7.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
제13조(사용자의 설비)

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. 다만,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.

③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 만약,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

제14조(양도 및 전대 금지)

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

제15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

①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.

1.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

2.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

8.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

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16조(관계규정의 준용)
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규정은 2025. 8. 14.일부터 시행한다.